방역수칙 어기고 심야영업...부천 상동 유흥주점 적발

부천 원미경찰서
부천 원미경찰서

부천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와 이 주점을 찾은 손님 등 40명이 경찰에 무도기로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직원·접객원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손님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4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부천에서 전날 10시50분게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 16명은 같은 시간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유흥주점은 출입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당국 협조를 받아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이들을 적발했다”며 “행정처분을 받도록 부천시에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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