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인천지회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유치원장과 교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유총 인천지회는 지난달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관련 선거인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천지역 유치원에 분회별 400명, 지구별 80명씩의 인원을 모집해달라고 했다. 지회는 관련 메시지를 지역 유치원들에 전달하면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것이며 이름, 전화번호, 구까지만 기입하는 간단한 절차’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인천지회 소속 한 유치원장은 “인원 수를 다 채우기가 힘들어 소속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까지 동원해야 했다”며 “교육기관이 이런 인원채우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립 유치원 교사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경선에 참여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 57조의2 제 3항 등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사는 당내 경선의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위반 소지도 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목적이 아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 전파 방편으로는 유치원을 활용할 수 없다.
교육계는 지회의 이 같은 행위가 선거인단 수를 늘려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한유총의 이러한 모집 행위는 다음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유보통합 논의, 국공립유치원 과공급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민주당에서는 선거인 명단 중 교사를 걸러낼 방법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름 주소지 등만 대략적으로 적혀 있어 교사들이 직접 취소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확인 중이며, 선관위와 교육부에 정확히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 인천지회 측은 관련 답변을 거부한 뒤 연락을 받지 않았다. 한유총 총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애초에 교직원들은 명단에 들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하라고 안내했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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