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해충돌방지법 사전교육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이 부서장 이상 간부직원으로 구성된 안양과천 반부패추진기획단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법 시행에 앞서 관리자부터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직원들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 및 제출 의무와 제한 및 금지 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이다.

그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시 징계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등 보다 강도 높게 처벌이 가능해진다. 한편 교육 후에는 ‘정직한(H.O.N.E.S.T) 안양과천교육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14개의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성화 교육장은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요구하는 높아진 청렴 요구 수준을 맞추고 공직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부직원부터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각종 관련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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