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립교사 위탁채용 방침에... 뿔난 사학단체 “법적 대응”

경기도교육청이 사학재단 태광학원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 내년부터 도내 사립교원을 위탁 채용(본보 7월22일자 6면)하기로 한 가운데 사립학교 단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사립학교 단체들은 도교육청의 ‘사학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 도교육청의 강경책과 양립한 ‘사학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경기도회(회장 백승현)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긴급 확대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는 최근 도교육청이 신규 교원 채용 시 공립교원 채용 기준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도교육청이 어느 한 특정법인에서 일어난 돌출적 불법행위 사례를 빌미로 헌법과 사립학교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 및 법인의 자율성을 전혀 보호하려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학의 자주성을 짓밟고 파훼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행정권한 남용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자문 결과를 인용, “사립학교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할 뿐, 다른 제약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유보원칙을 위배했다”면서 “법률적 근거 없이 사학의 인사권을 직접 제한한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일반적인 지도ㆍ감독’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등) 중단 방침을 겨낭해 “교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의 본질은 ‘평준화 교육정책’에 강제로 편입돼 수업료 징수를 통제 당한 사립중ㆍ고등학교의 부족한 수업료 보전금액”이라며 “채용된 교원의 인건비 지급을 단지 채용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행위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협의회는 “학교법인의 자체 채용을 가로막고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정책에 반하는 이번 조치는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면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비리 엄정 대응이라는 큰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사립도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궁리해야 한다. 공사립 구분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태광학원 등과 같은 사학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용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만 공립 교원 임용시험과 병행시행해 통보한 뒤 해당 사학에서 2차 수업실연 및 면접 등을 진행,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왔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능력평가(수업실연, 수업나눔), 교직적성심층면접(집단토의, 개별면접) 등 모든 과정을 공립과 동일하게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 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사학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시행한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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