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법인택시회사 사장단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액관리제(월급제), 최저임금 미지급소송 등 삼중고로 도산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5일 부천시와 법인택시회사 등에 따르면 법인택시회 사장단은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매출이 급감하면서 운전기사 부족 등으로 운행률이 50%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강화로 사납금제를 금지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지만, 법인택시회사 8곳 중 2곳만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6곳은 매출감소로 시행을 미루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인택시회사 8곳 모두 지난 2019년 4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행시간 변경 없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무효’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미지급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법인택시회사 사장단 회장인 김보연 부천운수㈜ 대표는 “많이 힘들다. 8곳 모두 최저임금 미지급소송을 진행 중이다. 3년치 임금에 대한 소송이다. 노사합의로 8곳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합의했고 근로자총회에 부쳐 통과된 사안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강행법규가 돼 합의는 무용지물이 됐고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송금액은 1인당 최저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50인 기준 회사는 5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매출감소가 지속돼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회사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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