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7일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께 광명 시민체육공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는 시설관리 공무원 3명에게 욕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던 A씨는 이후 공원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시설관리 공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가량 추격 끝에 A씨를 서울 금천구 한 도로에서 붙잡았다.
A씨는 체포과정에서도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으며,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검거됐다.
경찰은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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