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국민의힘 시의원 의정비 가압류 결정...의원들 '발끈'

-지난 6일, 국힘 4개 당협위원장과 8명 시의원 기자회견 갖고…광역시 폐지 촉구

부천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과 시의원 전원이 지난 6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앞에서 장덕천 부천시장에 대해 ‘광역동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천시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 전원에게 법원의 광역동 조례 무효소송 각하 결정과 관련, 소송비용 확보를 위해 의정비를 가압류한 사실이 알려져 해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8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에 대한 월급 가압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상반기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같은 해 8월 사건을 각하 판결했다. 원고인 시의원들의 패소판결이었다. 소송비용도 다음 해인 2020년 4월 10일 결정됐다.

이에 시는 그 동안 소송비용 총 452만 2천599만원, 1인당 56만7천824원을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시의원 8명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 관련 부서에서 7회에 걸쳐 납부 안내와 독려를 했지만 자진 납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말 법원에 월급에 대한 압류신청을 통해 최근 가압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 급여 중 소송비용이 압류될 상황이다.

시가 의정비를 가압류 하자 부천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과 시의원 8명 전원은 지난 6일 부천시청 앞에서 ‘광역동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이학환 당대표는 “만 2년이 지난 광역동이지만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곳곳에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민동의 없는 광역동 강행을 막기 위해 법적 투쟁도 불사했지만 막지 못했다. 그런데 장 시장은 광역동 실패에 대한 사과나 책임은커녕 광역동 저지 소송 비용 회수를 위해 의정비를 압류한다고 해 의정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임의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며 “시는 자진 납부를 위해 7차례에 걸쳐 납부 안내와 독려를 했지만, 자진해 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채권 확보를 위해 의정비 가압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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