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만3천13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 법정차상위(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된다.
단,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차상위 자활·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 별도 신청해야 하며 계좌 확인절차를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수시 지급된다.
심재성 복지정책과장은 “복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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