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아 부천시의원이 안전보다 시공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홍진아 시의원은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홍진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대규모 공사장(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과 건축물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홍 시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의 적용 범위 ▲건축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시장의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사항 관리·감독 확인 등을 규정했다.
또한, 공사장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과 점검 결과 조치사항을 규정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되도록 했다.
홍진아 시의원은“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설공사장 주변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도 제외돼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현행법상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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