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향한 민원인들의 폭언ㆍ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욕설ㆍ고성은 비일비재하고 폭행ㆍ협박도 난무한다. 여성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도 적지 않다. 민원인과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악질 민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민원인들에게 행패나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다.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과 112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의 피해 사례는 4만6천79건이다. 2019년 3만8천54건 대비 7천575건(19.7%) 증가했다
민원 처리 공무원은 행정 절차에 따라, 규정에 따라 일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욕부터 하고 집기와 서류를 집어 던지고 난동을 부리면 공무원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폭행ㆍ폭언이나 협박을 당한 경우, 또는 이를 목격한 공무원 상당수가 직업에 대한 회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을 못한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폭행ㆍ폭언이 용인되고 묵인돼선 안 된다.
다행히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보호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안산시는 ‘악성민원 피해 보호조례’를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엔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설치, 상호존중 안내 멘트 송출, 안전요원 배치 등의 보호조치 내용이 포함된다.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휴식 시간ㆍ공간 확보, 법률상담ㆍ소송 등 행ㆍ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도 담긴다.
경기도도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한다. 조례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 피해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민원 공무원 보호조례는 악성ㆍ악질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해 시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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