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가짜뉴스? 지금 그 판단 자신있나

인터넷 피해 큰데 언론만 압제...개혁과 탄압 경계 文 언론정책
그때 가짜뉴스, 오늘 징역 4년

낚시 제목? 거긴 지렁이라도 달지. 이건 미끼도 없다. 그냥 날로 먹는 낚시다. 선정적 단어 몇 개면 끝이다. ‘충격 발언’, ‘난리 났다’, ‘발칵 뒤집혔다’. 화면 배치도 거의 고정이다. 그냥 단어만 갈아 끼운다. ‘○○○ 충격발언’ ‘△△△ 난리났다’ ‘□□□ 발칵 뒤집혔다’…. 알 만한 사람들이 이런다. 어떤 이는 유력 언론사 출신이다. 조회 수로 환전(換錢)된다. 꽤 쏠쏠한 모양이다. 점점 거칠어지는 이유다.

‘30년 기자’도 섬뜩섬뜩하다. 저렇게 막말해도 되나, 모욕이 될 텐데…. 저렇게 단언해도 되나, 확인도 안 됐는데…. 저렇게 선동해도 되나, 상대방 입장이 있는데…. 그 사이 언론 환경만 혼탁해졌다. 자연스레 피해자도 많아졌다. 본디 언론 자유는 다의적이다. 누군가에는 자유다. 누군가에는 방종이다. 하지만 ‘인터넷 속 수단’에는 논박이 없다. 더 견제돼야 하고, 더 책임 지워야 한다는 데 생각이 같다. 이런 때 나온 언론 법안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보도 책임을 세게 묻고 있다. 손해의 5배 배상, 연매출 1,000분의 1까지, 정정보도는 1면…. 그런데 대상이 느닷없다. ‘인터넷 수단’이 아니다. 정규 언론만 압제하는 법안이다. 말 많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이 정부에 많은 이들이 소망했던 제도다. 가까운 기억에 고(故) 박원순 시장이 있다. “언론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2019년 10월 25일). 그러면서 ‘패가망신 수준의 손해배상’를 말했다.

거기서 척결 대상으로 삼은게 ‘가짜뉴스’다. 이 정부 들어 쓰이는 단어다. 가짜뉴스의 판정은 늘 권력이 내리고 그 조치도 권력이했다. 개혁과 탄압의 경계는 모호했다.

잠입 취재 기자는 잡범이 됐다. 댓글 여론 공작 사건(드루킹 사건) 때다. TV 조선이 독점 보도했다. 관련 취재 중에 엉뚱한 사건이 생겼다. 기자가 드루킹 출판사에 잠입했다. 태블릿PC와 USB를 가져갔다. 누가 봐도 취재 욕심이 부른 행위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호했다. 즉시 입건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TV조선 압수수색에 나섰다. 기자는 도둑으로 단정됐고, 방송사는 교사범으로 단정됐다. 드루킹은 유죄다. 그건 특종이었다.

그때 여권이 말했다. ‘시민이면 절도고 기자면 반출이냐.’ 취재 과정의 준법정신 강조였다. 얼마 전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했다. 말이 다르다. ‘옛날엔 다 그렇게 취재했다.’

편지 때문에 구속된 기자도 있다. 채널 A 이동재 기자다. 여권 유시민 작가를 취재 중이었다. 취재 대상자가 수감 중이었다. 옥중 서신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편지 내용은 대충 이렇다. ‘나는 아무개 기자다. 취재하고 싶다.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검찰 수사가 이리저리 돌아간다’…. 검언유착으로 몰았다. 검사는 구속하지 못했다. 그러자 협박미수라면서 기자만 구속했다. 1심 무죄로 나왔다. 기자는 이미 직업을 잃었는데.

그때도 여권에서 그랬다. ‘검찰과 언론이 짠 나쁜 취재다.’ 악덕 기자로 만들었다. 판결문 아님 어쩔뻔 했나. ‘협박이라고 볼 어떤 부분도 없다.’ 그 여권들, 지금 조용하다.

그날, 박원순은 단언했다.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제도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쓰고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와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언론의 문제다.” 패가망신해야 할 보도라고 단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한 근거로 말했다. 법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실제로 적용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조국 보도’ 언론사들은 모두 구속되거나 패가망신했을 것이다.

그 재판이 오늘 있었다. 정경심 피고인의 항소심 선고다. 자녀 스펙 7가지가 다 허위라고 했다. 입시 부정 맞다고 했다.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가짜뉴스 단정은 또 이렇게 틀렸다.

主筆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