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초교생 이어 중·고교생까지 '입학축하금'…관련 조례 개정

광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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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중·고교 신입생ㆍ학교 밖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급해왔다.

시는 이를 위해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를 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달 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그동안 매년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내년부터는 중학교 신입생, 오는 2023년부터는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같은 연령대의 학교밖 청소년과 외국 국적 학생, 대안학교 학생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지급 대상은 입학일 기준 관내에 거주지 등록이 된 학생이다.

지급액은 초등학생이 지금과 같은 10만원, 중학생은 20만원, 고교생은 30만원 등을 검토 중이다.

시는 매년 초등학교 신입생 2천700여명, 학교밖 청소년 등을 포함한 중학교 신입생 3천200여명과 고교 신입생 3천200여명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필요 예산은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한 올해의 경우 2억7천만원, 중학생까지 지급하는 내년에는 9억1천만원, 고교생까지 확대하는 오는 2023년 18억7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하금은 부모나 보호자가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등과 협의과정에서 고교생의 입학축하금 지급 시기가 중학생과 같은 내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입학축하금 지급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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