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부부가 열 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한 끝에 사망케 한 사건의 피해아동 친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는 숨진 딸의 친권자로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던 혐의로 재판(경기일보 6월14일자 6면)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ㆍ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H씨(31)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지난해 10월 직장 문제 등을 이유로 딸을 이모 부부에게 맡겼고, 이후 수개월에 걸친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H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가장 의지했던 언니였기에 심각한 행위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비극적인 결과가 아닌 오직 피고인의 행위에 합당한 처벌만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H씨는 판사의 물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는 등 재판 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다, 최후 진술 때가 돼서야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앞서 그는 올해 2월 피해아동이 물고문으로 숨진 당일 사망 사실을 알고도 병원을 찾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찰의 출석 요구마저 계속 거부하다 체포영장이 예고되자 뒤늦게 변호사를 대동한 채 등장한 것으로 경기일보 취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이모 부부와 합의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세간의 공분을 샀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피해아동의 이모 A씨(34ㆍ무속인)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A씨의 말에 학대 도구로 쓰일 복숭아 나뭇가지를 직접 사 전달했고, 피해아동이 숨지기 전날에는 파리채로 맞았다는 말을 듣고도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되레 딸을 다독이기도 했다.
당시 피해아동은 왼쪽 늑골이 부러지고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이튿날 욕실로 끌려가 50분간 물고문을 당한 끝에 숨을 거뒀다.
H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3일 A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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