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입맞춤에 꼰대집단 비하까지’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부실검증 ‘논란’

경기도의회를 무대로 제작한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사랑하면 조례'에 성폭력을 의심케하는 장면 등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에피소드 4화에 나온 스킨십 장면

경기도의회를 무대로 제작한 경기도의회 웹드라마에 성폭력을 의심케 하는 장면 등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시나리오 및 촬영 콘티를 제작사와 사전 협의하고도 부적절한 내용을 바로잡지 못하면서 부실검증이라는 지적과 함께 후속편 제작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9일 경기일보가 지난해 유튜브에서 방영된 도의회 웹드라마 ‘사랑하면 조례?!’ 본영상 12편을 분석한 결과, 극 중 남성 도의원이 여성 도의원의 허락 없이 강제로 입맞춤하는 모습이 나오는 등 성인지 감수성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연출됐다.

웹드라마 ‘사랑하면, 조례?!’는 경기도의회를 배경으로 젊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사랑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총 2억원의 경기도의회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극 전개 과정에서 상식에 반하는 강제 스킨십 장면이 보이며 문제가 됐다. 에피소드 4화에서 쌍둥이 형인 ‘의준’인 척 도의원 생활을 한 동생 ‘의정’이 여성 도의원 ‘주희’와 참석한 워크샵에서 ‘과자 먹기 게임’ 중 강제로 입맞춤하는 장면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해당 장면을 분석한 안명자 한국성폭력예방교육원 원장은 “동의 없는 스킨십은 성폭력으로, 이를 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면서 “민의를 반영하는 경기도의회 웹드라마가 성인지 감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피소드 6화에 도의회가 의원들의 복장을 ‘정장’으로 강요하는 ‘꼰대 문화’ 집단으로 묘사된 부분도 논란이 됐다. 극 중 도의원이 도의회 안에서는 복장 간섭 규정이 존재한다고 언급, 스스로 도의회의 품격을 떨어트려서다.

현역 A 의원은 “복장을 단속하는 ‘꼰대 집단’ 비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모독이며 사실도 아니다”면서 “시나리오 사전 협의에도 이런 장면이 버젓이 나왔다는 점에서 후속편에 대한 신뢰 역시 담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시나리오 및 촬영 콘티를 사전 협의했지만 전체 흐름상 장면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제작사 측 논리로 해당 장면을 수정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성인지 감수성 등 지적 내용을 면밀히 반영해 후속편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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