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의회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조례안 '실효성 적다' 난색

최근 5년간 야간 노상주차 화물차 충돌사고 사망 건수 3건

부천시의회 전경

부천시의회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부천시가 ‘실효성이 적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30일 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임은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4명이 공동 발의한 ‘부천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천 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에 대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3일부터 열리는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서에서 부천시 여건에 대해 지역적 특성상 인구밀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전역이 도시지역이며 주거지역이 대부분이어서, 부천시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피력했다.

또, 전국 8개 지자체에서 밤샘주차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부산은 2025년 공영차고지 건립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고, 경기도에는 시흥시와 안성시 2곳이지만 이 지자체는 부천시 면적의 2.5배와 10.4배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가결되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가 시 관내에 약 64개로 대부분 도로가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천시 관내 3개 경찰서의 의견도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부정적이고, 도로변에 밤샘주차 구역을 설치한 후 사고 발생 시 부천시도 책임 소재가 따를 수 있어 조례제정 ‘실효성이 적다’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천 관내 3개의 경찰서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임은분 시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에 야간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야간 밤샘주차 지원조례를 만들었다”며 “저비용 고효율 조례안으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부천시가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결 내지는 부결, 보류 등 결론이 날 전망이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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