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사립학교 채용 시험에 대해 교육청이 주관한다는데, 시험 이후 과정이 사립학교에 남아 있어 걱정된다”
1일 오전 10시45분께 수원지법 303호 법정. 대규모 채용비리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평택 사립학교 태광학원 이사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 A씨(경기일보 4월8일자 6면)의 항소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이같이 말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5명의 피고인을 바라보며 이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단호한 목소리로 “법질서를 존중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형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이날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교사 B씨와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교사 B씨와 공모해 정교사 채용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총 5억5천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넨 7명의 내정자에게 지필 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 등을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비리에 경종을 울린 재판부 판단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사학 비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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