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드러난 ‘성남시 채용비리’…警, 주요 인물 구속영장 신청 예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은 시장이 파기환송 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원규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은 시장이 파기환송 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원규기자

성남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중 복수가 혐의를 인정(경기일보 8월19일자 6면)한 데 이어 주요 인물들의 범행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 채용비리 사건의 피의자 중 주요 인물 3명에 대해 금주 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다만 은수미 성남시장의 소환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경찰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L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던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L씨는 은 시장의 캠프 출신 등 33명이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등 시 산하기관에 부정하게 채용됐다고 주장하며 간부급 공무원 포함 39명을 신고했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밖에도 조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세 차례의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6월까지 42명을 내ㆍ수사해 은 시장을 비롯한 3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최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경기일보 취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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