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시 채용비리’ 핵심인물 3명 구속영장 신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은 시장이 파기환송 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원규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은 시장이 파기환송 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원규기자

성남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중 일부가 혐의를 인정(경기일보 8월19일자 6면)한 데 이어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성남시 채용비리 사건의 피의자 중 공무원 A씨와 캠프 인물 등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L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던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L씨는 은 시장의 캠프 출신 등 33명이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등 시 산하기관에 부정하게 채용됐다고 주장하며 간부급 공무원 포함 39명을 신고했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밖에도 조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세 차례의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6월까지 42명을 내ㆍ수사해 은 시장을 비롯한 3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은 시장은 경찰의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반발했지만, 피의자들 중 일부가 최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경기일보 취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은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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