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현대백화점 지하 연결통로 지하상가로 변경 '특혜 논란'

부천시가 현대백화점 중동점 지하 1층 시유지인 연결통로를 지하상가로 용도를 변경해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식당과 레고ㆍ의류 판매장 등으로 사용 중인 지하 1층 연결통로.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현대백화점 중동점 지하 1층 시유지인 연결통로를 지하상가로 용도를 변경해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식당과 레고ㆍ의류 판매장 등으로 사용 중인 지하 1층 연결통로.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시 소유 도로부지인 현대백화점 중동점 지하 1층 연결통로를 매장운영이 가능한 지하상가로 점용허가를 내 준 사실이 확인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9일 부천시와 현대백화점 중동점 등에 따르면 백화점 측은 중동 1164번지 외 3필지(연면적 14만9천820.882㎡) 규모로 백화점은 지하 6층과 지상 10층, 유플렉스는 지하 6층과 지상 7층 등으로 건립해 지난 2003년부터 영업 중이다.

이런 가운데 백화점(본관)과 유플렉스(별관) 2개동을 연결하는 도로는 부천시 소유다.

이에 부천시는 백화점 측이 시 소유 도로를 점용한 상태에서 설치한 차량출입시설과 연결통로, 시설물 안내표지판 등에 대해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산정기준을 적용해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부천시는 시 소유의 도로부지인 지하 1층 백화점과 유플렉스 연결통로에 대해 지난 2004년 5월25일 사람만 다닐 수 있는 통로의 용도로만 점용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부천시는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연장해주면서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사람이 다니는 통로 용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지하상가 용도로 변경, 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가 현대백화점 중동점 지하 1층 시유지인 연결통로를 지하상가로 용도를 변경해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식당과 레고ㆍ의류 판매장 등으로 사용 중인 지하 1층 연결통로.
부천시가 현대백화점 중동점 지하 1층 시유지인 연결통로를 지하상가로 용도를 변경해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식당과 레고ㆍ의류 판매장 등으로 사용 중인 지하 1층 연결통로.

현재 해당 지하 1층 연결통로에는 음식점과 레고ㆍ의류 판매장이 입점해 있다.

일각에서는 백화점이 시 소유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 전대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중동점 관계자는 “시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지하상가로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내고 있다. 현재는 식당과 판매시설로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애초 연결통로로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지난 2013년 지하상가 용도로 점용허가를 변경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했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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