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시 체육회를 특정감사하면서 일부 테니스 강사들의 수년간 개인강습문제는 지적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시 체육회가 수년째 일부 테니스 강사들의 시소유 테니스장 내 개인강습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14일자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지난해 11월2~13일 시 체육회와 체육진흥과 등 관련 부서에 대해 특정감사했다.
해당 기간 중점 감사사항은 보조금 편성 및 집행, 관련 부서 지도·감독, 재정 운영(예산·회계·수익금·자산관리 등) 관리실태,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등이었다.
시 감사실은 특정감사 종료후 총평을 통해 3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 관련자 9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내렸고 1천22만원에 대해 재정상 회수하고 13건에 대해 개선과 권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 체육회가 수년간 시소유 테니스장에서 일부 강사들이 개인강습해 온 사실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어 ‘수박 겉핥기식’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총평을 통해 “시 체육회는 체육시설 16곳(테니스장 7곳, 축구장 7곳, 야구장 2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장학회를 통해 우수한 학생 선수 발굴과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 부실 감사 의혹도 사고 있다.
지역 체육계 한 관계자는 “테니스장 일부 강사 개인강습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불거진 사항이다. 지역 체육계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 시 감사실이 특정감사하면서 이를 지적하지 않은 건 이해되질 않는다. 알면서도 봐주기식 감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시 감사실로부터 (일부 테니스 강사들의 개인교습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당시 감사 목적은 집행한 보조금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었다. 감사는 원칙대로 진행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감사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