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인창주공1단지 동대표 선거 싸고 '홍역'

구리 인창주공1단지
구리 인창주공1단지

구리 인창주공1단지가 동대표 선거 등을 놓고 홍역을 앓고 있다.

23일 구리시와 인창주공1단지 입주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과 8월 110동과 115동 동대표가 사퇴하자 공동주택 관련 경기도 준칙 제21조 등을 근거로 선거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관위 전원 해촉을 위한 의견제시와 동의 등을 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선관위로부터 선거사무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과태료 30만원 처분과 함께 실명과 거주동이 공개됐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선관위가 선거업무 해태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 서면동의로 선관위원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주민선동 등 선거업무 방해는 과태료 30만원 부과 및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구리 인창주공1단지1
구리 인창주공1단지

이에 선관위원 전원 해촉 동의에 나선 A씨에 대해 선관위가 일부 잘못된 사실 공개 등 선거업무 방해규정 등을 들어 30만원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실명과 거주동을 아파트 관리프로그램에 공개하자 A씨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잘못된 선거사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입주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규정에 따라 선관위 전원 해촉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및 실명 공개 등은 잘못된 사실 적시 등의 이유가 있어 선관위원 전원 의견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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