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괴안3D재개발구역 일부 비조합원(현금청산인)들이 건물을 봉쇄한 채 대치, 강제집행시 자칫 유혈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재개발조합 측이 시세보다 적은 보상금을 제시했다며 반발(경기일보 7월10일자 10면)하고 있다.
28일 부천 괴안3D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조합 측이 보상금 공탁으로 법원이 건물명도 집행을 시작하면서 비조합원 10여명이 구역 내 한 건물을 현관과 옥상 등 외부와 통하는 모든 출입문과 계단, 각 층 창문 등을 봉쇄하고 건물에서 먹고 자면서 대치 중이다.
특히 4층 옥상 출입구는 쇠창살 사이 공간을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에 약하고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폼을 뿌려 차단했다. 유사시에 대비, LPG 가스통까지 비치하고 있어 강제 명도 시 유혈충돌과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형 참사도 우려된다.
비조합원들은 “낙후된 지역 개발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집 한채 갖고 있으면서 평생을 살려고 했던 곳을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내쫓으려고 하니 수용할 수 없다”며 “조합이 시세에 합당한 보상가를 제시하고 재협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조합이 합당한 보상가를 제시하기 전까지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비조합원들은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면서도 건물을 내주지 않고 있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법과 원칙 등에 따라 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 괴안3D재개발구역은 부천시 경인로 577번길 50(괴안동) 일원 부지 3만8천322.5㎡에 용적률 273.77%를 적용,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 동 759가구 및 부대ㆍ복리시설 신축을 추진 중이다.
조합 측은 지난 2011년 4월 조합 설립인가, 지난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에 이어 지난 5월 관리처분변경인가 등을 끝냈고 하반기까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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