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를 외국인 체납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에 나선다고.
지나달 말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1천894명에 3천849건, 5억5천400만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합계가 3억2천3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체납액의 58.3%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 등 중국어와 베트남어 능통자 4명을 체납관리원으로 추가 채용하고 특별정리 기간에 체납된 외국인에게 맞춤형 외국어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3곳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작성된 납부 안내 리플렛 및 배너를 비치하고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반면 고질·상습 체납 외국인에 대해선 출국 비용 관련 외국인 전용 보험을 오는 11월까지 압류 및 추심하기로 하고 수원지방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비자 연장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성복 징수과장은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을 위해 앞으로 쉽고 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