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이축시 허가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부천시는 그린벨트 내 건축물을 이축할 때 건축물 접도요건 허가기준을 현행 ‘법정도로’에서 ‘현황도로’까지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철거대상 건축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축 시 접도요건이 법정도로로 규정돼 옮길 토지를 못 찾고 인근 지자체로 이축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에선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이축수요가 연말까지 77건이 예상되며 이 중 지역에서 이축할 토지를 못 찾아 서울 강서(1건)와 시흥(5건) 등으로 이축을 신청한 건수가 늘고 있다.
시는 이에 다음달 건축위원회 자문을 통해 그린벨트에서 이축할 때 현황도로까지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허가 신청 시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장덕천 시장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축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린벨트 내 이축 시 접도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이축 토지를 찾지 못해 인근 지자체로 이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민원과 관련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의식을 함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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