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市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부적절하게 편성”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김병전 부천시의원이 부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 예산법무과가 수년 동안 해당 부서와 합의 없이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 회계문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부천시와 김병전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 예산법무과는 지난 2017년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음악창작지원실 조성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억596만원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상 특별회계 세출은 공공재산 또는 공공청사부지 취득이나 토지매입비, 토지의 효율성에 따른 경비, 공유재산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예산법무과는 일반회계로 편성할 항목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18년에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심곡 시민의강 홍보관 설치사업으로 홍보관 설치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억8천433만7천원을 포함해 모두 26건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1차 추경예산 편성에서도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1억3천800만원 등 모두 8건의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했다고 김병전 시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해당 부서인 재산활용과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병전 의원은 “부천시 예산법무과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의 경우, 반드시 특별회계업무 담당 과장과 담당실장 등과 합의해야 하지만, 재산활용과는 이 같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영철 시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 재산활용과에 문서를 시행해 공유재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반드시 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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