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예산법무과가 수년 동안 해당 부서와 합의 없이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 회계문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부천시와 김병전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 예산법무과는 지난 2017년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음악창작지원실 조성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억596만원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상 특별회계 세출은 공공재산 또는 공공청사부지 취득이나 토지매입비, 토지의 효율성에 따른 경비, 공유재산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예산법무과는 일반회계로 편성할 항목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18년에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심곡 시민의강 홍보관 설치사업으로 홍보관 설치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억8천433만7천원을 포함해 모두 26건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1차 추경예산 편성에서도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1억3천800만원 등 모두 8건의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했다고 김병전 시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해당 부서인 재산활용과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병전 의원은 “부천시 예산법무과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의 경우, 반드시 특별회계업무 담당 과장과 담당실장 등과 합의해야 하지만, 재산활용과는 이 같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영철 시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 재산활용과에 문서를 시행해 공유재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반드시 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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