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내년부터 지적확정측량 경계설정 사전컨설팅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토지개발 준공시점에 현장경계와 지적도면 경계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 추진단을 꾸려 3월부터 사전컨설팅 추진을 홍보하고 4월부터 지적확정측량 경계설정 사전컨설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월부터 지역 내 토지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지구 132곳(공공주택사업지구 6곳, 재개발·재건축 29곳, 가로주택정비사업 71곳, 소규모 재건축 26곳 등) 648만7천㎡에 대해 사업시행자나 지적확정측량 수행자가 신청하면 건물 착공에서 준공인가 전까지 지적확정측량 경계설정 사전컨설팅을 시행한다.
경계설정문제가 발생하면 사업계획서 변경이나 공사 재시공 여부를 사전에 협의·조치하고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 간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중재하는 구실을 한다.
이와 함께 인·허가 검토 시 미비사항 등 행정절차를 자문으로 해결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은 “사전컨설팅제도 도입으로 지적경계 오류 시공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재시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지적측량 공신력 확보와 사업지구 소유자 권리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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