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작동의 군부대 부지를 사들이면서 무허가 건물 수십동을 빠뜨렸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부실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부천시를 상대로 매매 당시 누락됐던 무허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추가구입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1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 촬영지로 유명해진 작동 1-1번지 등 8필지에 있는 옛 육군 제61사단 토지 7만4천159.6㎡와 건물 3천47.25㎡(생활관 등 3동), 나무 등을 지난 2019년 6월 국방부로부터 525억원을 들여 구입했다.
하지만 시가 애초 매입한 부대 내 건물에는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생활관 등 3동 이외에도 무허가 건물인 장교 숙소·식당·사무실 등 12개동과 관사·목욕탕·창고 등 16개동 모두 28개 동(3천975.61㎡)이 더 있었지만 매매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국방부에 무상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시가 추가 매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매매계약서에서 제외된 무허가 건물 28개동은 감정가만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가 추가 건물값을 요구하면 시는 고스란히 추가로 매입대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일각에선 시가 작동 군부대 내 모든 건물을 매매계약서에 표기해야 했지만, 부실 계약으로 계약서 외 무허가 건물 28개동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당시 해당 업무를 진행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용 시의원은 “시가 5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부대 내 건물 28개동을 왜 누락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매매계약 당시 계약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며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부천시가 지난 2019년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작동 군부대 매각을 요청해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부대 내 매매목록 외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처리방안을 놓고 현재 부천시와 협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애초 작동 군부대 내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할 때 무허가 건물들은 철거를 전제로 매매목록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는 무상 소유권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고 추가 매매를 요구하고 있지만, 무상 이전에 따른 법률 검토 후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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