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노점상 없는 걷기 편한 거리 조성사업’으로 지역 내 노점상 64곳(가로판매대) 중 35곳(54.6%)를 철거했다.
이번에 철거된 판매대는 하안ㆍ철산ㆍ광명동 일원 이면도로나 인도 등지에서 과일이나 야채, 분식 등을 판매하던 곳이다.
모두 시의 허가를 받았다.
시는 앞서 지난 2008년 불법 노점상 정비작업을 벌여 노점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한 뒤 상인들에게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등 제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노점상들이 인도나 도로 일부를 차지, 노약자나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지속되자 노점상 철거를 유도해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가로판매대 정비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영업을 중단한 노점상 상인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지원금을 평균 2천500만원씩 지급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원금 등으로 광명시장에 가게를 얻어 영업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승원 시장은 “이 밖에도 동네별로 흩어진 나머지 노점상을 광명시장, 철산동 로데오거리, 하안동 4단지 등 3개 권역으로 이전시키고 주변에 부대 및 휴게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골목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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