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만배, 남욱, 정민용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씨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씨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다. 김씨는 앞서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남씨와 정씨는 그간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때 이들의 수사를 두고 축소 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 재구성이다. 유씨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 1천억원대 배임죄가 적용돼 있었다. 그 후 기소단계에서 이 죄명이 사라졌다. 뇌물죄도 구속영장에서는 8억원이었으나 기소 단계에서 3억여원으로 바뀌었다. 검찰이 유씨를 기소하면서 사건의 위선 연결을 끊으려 한다는 오해를 산 대목이다. 이번 김씨 등 영장에서 유 전 본부장의 그 공소장이 바뀌었다.
관심사였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유씨에게 추가됐다. 김씨, 남씨, 정씨도 공범으로 지목됐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에서 빠졌던 일부 뇌물죄도 다시 포함됐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수표 4억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수표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발행한 1천만원권 수표 40장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 추가는 통상의 예와 다르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검찰은 보강수사에 따른 자연스런 시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유 전 본부장 기소 때와 달라진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다. 당시 성남시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배임죄가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그렇다. 조심스럽지만 수사의 방향이 결정됐고, 그 정리가 속도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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