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113회에 보험금 10억원 챙겨…일당 67명 검거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일당 6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10대 남성 B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인천·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113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초·중·고교 동창이거나 사회 초년생들로 범행을 미리 계획한 뒤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찾아다녔다.

이들의 범행은 주로 1·2차로 동시 좌회전 차로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주로 2차로를 통해 좌회전하다 다른 차량이 1차로를 이용해 좌회전 중 2차로로 침범하면 속도를 높여 들이받았다.

이들은 차량에 타지 않은 동승자를 추가해 피해를 부풀리는가 하면, 무면허 운전자여도 사고를 잘 낼 수 있다면 범행에 가담시켰다가 사고 후에는 공범 중 면허 소지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 조사 때 같은 교차로에서 유사 사고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고의 사고 관련 여부 수사 중임을 경고했지만 조사를 받고 나가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고의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A씨 등 주범 3명은 나머지 공범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상납받았으며 범행 실적을 올리지 못한 공범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선량한 시민이 보험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지정 차로를 주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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