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중동특별1구역 시유지 ‘수상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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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1구역 내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민간업체가 싸게 살수 있도록 감정평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중동특별계획 1구역에 건립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중동특별계획1구역 내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민간업체가 싸게 살수 있도록 감정평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시가 부천시청 옆 중동특별계획 1구역 내 시유지 5필지 감정평가를 차등 평가해 민간업체에 100억여원이 넘는 이득을 줬다는 것이다.

7일 부천시와 정재현 시의원 등에 따르면 부천 중동특별계획 1구역은 시유지인 중동 1155번지 옛 호텔부지 8천여㎡ 등 시유지 5개 필지를 포함해 모두 3만2천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상복합아파트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가 지난해 2월 준공 뒤 입주했으며, 내년 준공 예정으로 힐스테이 중동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 중이다.

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7년 9월14일 옛 호텔부지 중동1155번지 등 시유지 8천856.6㎡를 1천299억7천777만7천원에 매각했다.

시는 당시 매각금액을 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중동특별계획 1구역 내 포함된 시유지 3개 필지 모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인데도 옛 호텔부지는 ㎡당 1천280만원으로 평가했고, 나머지 2개필지는 각각 ㎡당 807만원과 799만원 등으로 차등 평가했다.

시는 이어 지난 2018년 5월 중동특별계획 1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이던 시유지인 중동 1253-1번지 등 2개 필지는 ㎡당 1천60만원에 감정평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400억5천579만2천700원에 시행사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시가 해당 5개 필지 모두 중동특별계획 1구역 내 포함돼 매각 당시 현황이 아닌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부지로 중동1155번지 옛 호텔부지 매각금액에 맞춰 팔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경우 시는 감정가격만 116억4천692만8천원 상당의 토지매각대금을 추가로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재현 시의원은 “시 소유지 5개 필지는 모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중동특별계획 1구역 내 포함됐다. 감정평가 금액을 다르게 평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감사 필요성이 있으면 시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중동특별계획1구역 토지 매각과 관련, 지난 4월부터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았다”며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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