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의미는 법률적 또는 정책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노인, 소년 등과 다르다. 대개 20,30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통할 뿐이다. 이 시기 청년들이 창업에 몰리고 있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가 있다. 향후 1년 이내 취업ㆍ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올해 8월 기준 399만4천명이다. 1년 전보다 8만7천명(2.2%) 늘었다. 역대 최다다. 20대가 122만1천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67만9천명이 다음이다.
청년 창업은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창업이다. 스스로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이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창업을 선택한다. 비자발적 창업이다. 창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년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해서 시작하는 창업이다.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다. 안정적일 수도 없고, 미래 지향적일 수도 없다. 일 자체가 본인들의 미래 개발에 도움되지 않을 때도 많다. 창업이 사실상의 취업 기회 상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청년 창업이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이 두 부류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설혹 구분한다고 쳐도 거기서 얻어질 정책적 실익은 없다. 자발적 창업이든, 비자발적 창업이든, 현실적 처지는 비슷하다. 어차피 생애 최초 창업이다. 영세 자본에 의한 어려운 출발이다. 일의 존폐 위험도가 높다. 달리 표현하면 돈 부족하긴 매마찬가지고, 망할 위험성 높긴 매마찬가지다. 따라서 정책적 방향은 두 가지를 모두 품고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멀다. 2020년 2월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됐다.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이다. 그 속에 청년 창업지원이 선언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상당 부문이 고용정책에 몰려 있다. 이러니 지방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 청년정책도 취업지원 사업이 가장 많다. 중앙정부 청년정책과 유사한 영역에 집중돼 있다. 시군으로 내려가면 더 열악하다. 청년 창업의 담당조차 지정되지 않은 곳도 많다.
대선이 한창이다. 후보마다 청년표에 모두를 걸고 있다. 이런저런 공약을 내건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본 소득을 말한다. 1년에 200만원 주겠다고 한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한 기회 제공을 말한다. 취업·입시 불공평 타파를 말한다. 그런데 창업 얘기는 없다. 무려 200만명의 청년들이 말하는 ‘창업’을 외면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증가가 하루아침에 이뤄지겠는가. 이제는 청년 창업이 우리 사회 한 줄기가 됐다. 모두가 여기를 봐야 한다.
중앙정치도, 지방정치도,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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