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수택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승인을 불허하자 조합원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10일 구리시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지난해 1월 세대주(예정) 107명, 조합원 85명 등의 규모로 최초 신고한 후 같은해 5월 58명으로 조합설립을 승인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사업부지를 늘리면서 지난 4월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완료한 후 같은달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를 승인받아 조합원 추가 모집에 나서려 했으나 최근 시로부터 승인 전 사전모집 등의 이유로 불허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앞으로 1개월여 동안 시위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여 당분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조합장 A씨는 “사업부지 주민들을 주축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 토지주들은 공개모집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사업이 지체되면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조합원 모집(변경)신고 불가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최귀영 대변인은 “수택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에 모집한 사항이 발견됐다”며 “법적인 규정에 의거, 고민 끝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이상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신고를 불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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