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설(청년센터, 청년공간)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activity)이 발생하는 장소이며, 비장애인 청년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장애 청년을 포함한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시설은 장애-비장애인 모두를 포함한 물리적 상태를 고려해 계획돼야 한다. 장애인 청년에게 편리한 환경은 모두에게도 편리한 환경이다. 그동안 장애인 청년은 사회의 물리적 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제한됐고, 사회환경은 장애인 청년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공공서비스의 올바른 역할은 민간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시설은 소외된 정책대상자들에게도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적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취약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청년시설 배리어프리 재구조화를 제안한다.
청년시설이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노인,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커뮤니티케어를 청년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탈 시설과 함께 사회적 화두로 논의되어 왔다. 청년시설이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연계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에게 예방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조성된 청년시설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빠르게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시설에 기반한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새로운 지역복지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내 이웃이 안전하지 않다면 나 역시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청년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는 상호 돌봄 의무가 존재한다. 청년을 시혜적 복지정책의 수혜자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본다면 공동체 돌봄 의무를 통한 참여소득을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민재명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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