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남양주 쟁투, 갈 길 까마득/일방 이재명 빠졌다, 여기서 끝내라

법원이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가 시에 징계를 요구했던 당사자들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종합감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중단됐다. 이후 자료 제출 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또 거부당했다. 이에 도가 지난 9월 16명을 징계하도록 시에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징계요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 결정이다.

재판부인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김정중)는 “남양주시 공무원 등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징계의 시급성에 대한 판단도 별도로 하고 있다.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과 무관한 사전 처분 성격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음을 인정한 정도다. 굳이 징계를 서둘러야 할 급박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문장대로 풀어 해석하면 ‘시간을 갖고 차분히 살피라’는 취지다. 그럼에도, 가처분 인용이 갖는 소송 현실적 의미는 무겁다. 인용된 원고 쪽 희망으로 여겨진다. 남양주시가 고무될만한 일이다. 답답한 건 이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경기도에는 이재명 지사가 가고 없다. 이 싸움의 시작은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시장이었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됐고 그 중심에 두 수장이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가 지역 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였다. 남양주시가 이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어 도가 감사를 시작했고 시는 반발하기 시작했다. 도는 감사 이유를 정기 감사와 제보ㆍ언론 보도가 감사 이유라고 했다. 이제와서 따지면 무엇하겠나. 그건 지역 화폐 갈등이었다.

그 후 과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겠다. 우리가 펴는 논평에 그런 결론이 필요하지도 않다. 오직 묻고 싶은 건 이 순간에도 계속 싸우는 이유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기관이다. 그 기관의 행위 주체는 사람이다. 남양주는 조광한 시장이었고,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였다. 그 일방인 이 지사가 퇴임하고 갔다. 싸움의 경기도 측 주체가 없어졌다. 그런데도 계속 싸운다. 누가 독려하는 싸움인가. 누구를 증오하는 싸움인가.

1년 반 꼬여온 실타래다. 푸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수장의 판단이 중요하다. 평온하게 상황을 관조하기 바란다. 싸워야 할 일방(一方)이 없어졌다. 분노할 적의(適意)도 그만큼 없어졌다. 이건 싸울 이유가 사라진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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