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장기간 수사로 막대한 비용 등...제정 취지 나쁘다 볼 수 없지만
억울한 사건 많아 폐지가 마땅...국가, 피해자 상황에 우선해야

여러분은 공소시효를 아는가? 알고 있다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아마 이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먼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즉, 사건이 발생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도 없고, 범인을 찾는다고 해도 죗값을 물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중 일부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기간 경과로 완성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의자에게는 유리해 보이고 피해자에게는 불리해 보이기만 하는 공소시효 실행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처벌 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됐다. 즉,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 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장기간 수사에 의한 막대한 비용 등을 이유로 도입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과 잘못된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공소시효는 제정 취지만을 놓고 보면 결코 부정적인 이유라고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이러한 목적 외에 너무나도 많은 억울한 사건과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된 대표적 사건으로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끝나지 않은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자신의 자식이 누군가에 의해 목숨을 잃었는데 국가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가족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려주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지고 인생이 흔들렸는데 국가는 피의자의 생활 안전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공소시효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는 절대적으로 범죄사건의 모든 절차를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의 상황에 우선해 맞춰야 할 의무가 있다.

장기간 수사에 의한 막대한 비용도 공소시효 제정의 한 이유인데, 수사를 그저 비용이 드는 업무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아주 위험하다. 수사는 피해자가 겪은 반인륜적인 사건을 조사하고 이 사건의 원인제공자를 찾아 그에 맞는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다. 범죄사건 때문에 피해자는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게 패어 있고 이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텐데 국가는 이에 마치 아무 감정적 요소가 필요없는 사무적 업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할 명확한 사유는 아주 많다. 남의 목숨을 빼앗고,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피의자 인권을 피해자의 권리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가는 피의자 인권, 수사에 드는 비용, 피고인의 생활 안전 보장 이전에 누구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 결정해볼 때이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강혜인 용인 상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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