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지난 2년 동안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보여 왔던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이 규모와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본격 재시동을 걸었다.
구리시의회는 29일 제 310회 2차 정례회 중 4차 본회의를 통해 시가 제출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고 본격적 사업 추진의 동력을 부여했다.
시는 이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ㆍ음식물처리시설) 건립안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기존 소각장 부지면적(7만5천48㎡)보다 2만163㎡ 면적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추가 매입 승인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일부 절차상 이견에도 불구, 음식물 처리시설 및 쓰레기 소각시설의 신ㆍ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관리계획안을 승인하고 향후 시가 계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
이날 시가 제출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안에 따르면 구리시 왕숙천로 49(토평동)과 남양주시 수석동 427번지 일원 9만5천211㎡(현 소각장 부지 7만5천48㎡)에 오는 2025년 12월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100톤/일ⅹ1기, 구리 70ㆍ남양주 30) 신설과 기존 자원회수시설 내 소각시설(100톤/일ⅹ1기, 구리 50ㆍ남양주 50)을 지하화 등의 방법으로 증설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다 지상에 축구장 1면과 전천후 풋살장(3면) 및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체육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
이는 당초 계획안보다 음식물류폐기물 시설은 절반 가량 줄어 들었고 또 부대시설로 물놀이 시설 등이 빠진 것으로 규모나 내용면에서 다소 축소된 내용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천111억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국비 275억 원과 구리시 182억 원, 남양주 120억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534억 원은 민간이 부담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2026년 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이 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여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ㆍ남양주=김동수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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