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를 수거할 때면 끊어진 낚싯줄, 낚시 추 등이 적지 않게 보인다.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영종과 송도지역, 그리고 도심 하천변을 다니다 보면 낚시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심지어 송도습지보호지역에서도 낚시인들을 만난다. 해양수산부에서 2018년 말, 낚시인구를 850만명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2010년 652만명에서 8년 만에 20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언론매체 영향과 여가생활의 증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낚시를 위해 한 곳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버리고 간 쓰레기도 적지 않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부지에서도 수십 명이 줄지어 낚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낚시용품을 파는 간이 상점이 있을 정도였다.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곳곳에 수북이 쌓여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제기가 되자 일대 청소를 한 뒤 부지입구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쓰레기 문제와 납추, 미끼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굴포천 등 4개 하천에 대해 낚시금지구역지정 확대를 고시했다. 2014년 경인아라뱃길,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 68.9㎞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21.3㎞ 더 확대하는 것이다.
낚시인들은 또 다른 곳을 찾아갈 것이다. 낚시금지구역, 낚시통제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낚시인들이 낚시로 인한 환경영향,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낚시면허제 도입도 필요하다. 낚시를 하게 됨으로써 이용하게 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면허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어류생태와 낚시에 대한 기본적 규범을 교육하고 규제를 병행하는 제도다.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을 엄격히 관리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70% 이상 낚시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은 낚시면허제를 통해 형성된 기금이 낚시터 환경개선과 불법 행위감시, 교육프로그램 등에 사용되는 선순환 구조로 돼 있다고 분석했다.
낚시인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오히려 금지구역보다 허용구역을 설정해 협력,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도심 속 하천과 바다를 두는 인천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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