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公 계약서 없이 LH에 부천운동장 내 사무실 내줘 특혜 논란

부천도시공사가 대장신도시 등의 보상업무를 위해 LH에 계약서 없이 부천종합운동장 내 업무공간을 임대해줘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LH가 지난달말 임대한 부천종합운동장 2층 귀빈실. 김종구기자
부천도시공사가 대장신도시 등의 보상업무를 위해 LH에 계약서 없이 부천종합운동장 내 업무공간을 임대해줘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LH가 지난달말 임대한 부천종합운동장 2층 귀빈실. 김종구기자

부천도시공사가 LH에 임대계약서 없이 부천시의 공유재산인 부천종합운동장 내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와 LH 등에 따르면 공사는 LH에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업무를 위해 지난달말부터 부천종합운동장 2층 귀빈실 등 약 180㎡를 직원 2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로 임대해줬다.

그러나 공사는 이 과정에서 LH와 임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유재산법상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임대받으려면 임대계약서를 적성하고 적정한 가격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실제로 부천종합운동장에는 식당과 스포츠단체 등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3.3㎡당 연간 임대료로 30만~40만원을 받고 입주해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사가 임대계약서도 없이 LH에 사무실을 제공한 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의혹도 나오고 있다.

시민 박규식씨(54)는 “부천종합운동장은 부천시의 공유재산인데, 공사가 너무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며 “공기업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해줄 때는 더욱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만큼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현 시의원도 “공사는 LH에 부천종합운동장 일부 공간을 임대해주기 전에 먼저 임대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다. 공사는 시민들의 재산인 부천종합운동장 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공유재산 전체 운영에 대해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유상이든 무상이든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선 임대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게 맞으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특혜라는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입주하면서 공사와 임대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곡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부천도시공사와 공동 시행하면서 아직 정확한 실시협약이 정해진 게 없어 임대료 등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지만 추후 사업비 정산을 통해 어떻게 정산할지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도시개발부가 LH와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어 일단 토지보상업무를 위해 공간을 함께 사용토록 했다”며 “하지만 사후 도시개발부와 LH간 협의를 통해 사용면적이 구분되면 사후 정산, 임대료를 정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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