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딸기원 내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인정, 건축허가를 내주다 최근 주택 건축허가를 내려는 민원인에게 토지 소유주 사용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이 민원인은 해당 현황도로 토지주 측이 사용 동의 대가로 수억원을 요구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14일 구리시와 건축주 조모씨 등에 따르면 조씨는 최근 시를 상대로 교문동 328-110번지와 328-6번지 일원 속칭 딸기원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현황도로(교문동 328-108번지)를 진출입로로 인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과거 수십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해오던 해당 현황도로는 현재 시가 보차도(보행과 차량 혼용 통로)로 지정, 관리 중으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길이 20~30m에 너비 5~6m 통행로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의 전례를 깨고 건축허가과정에서 현황도로 소유주의 승낙서를 요구, 행정처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으로 도로부지가 사유지이면 소유주의 사용승낙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에 조씨는 현황도로 관계자를 만나 사용 동의를 받으려 했으나 동의 조건으로 제시한 금액이 10억여원에 달해 협의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동안 현황도로가 도로로 인정되면서 건축행위가 이뤄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10여년 전 교문동 328-107번지와 328-163번지 등지를 비롯해 지난 2014년 328-96번지, 지난 2019년 9월 328-104번지 등지에서 각각 건축이 허가됐다.
게다가 수년 전 교문동 328-112번지의 경우, 해당 현황도로가 도로로 인정돼 공장 등의 용도로 허가된 사례도 파악됐다.
조씨는“지금까지 현황도로 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도로로 인정받아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갑자기 승낙서를 제출하라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모두가 도로로 알고 이용해 온 현황도로임을 감안, 능동적 행정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관련법상 소유주 동의가 필요해 절차 이행을 요구한 사안”이라며 “공식 민원이 제기된 만큼, 건축심의 등의 방법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