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이용률이 높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전자청원 플랫폼이다. 청원글은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 중 일부는 정책으로 반영됐다.
국민청원이 도입된 지 4년이 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사건과 범죄, 이슈몰이를 했던 사안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국민청원은 다양한 사회문제 공론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 이슈화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의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물론 무분별한 청원이 부정확한 사실을 확산시키고, 정치 도구화해 갈등을 부추기는 역기능도 있었다.
경기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제도가 있다. 경기도가 야심차게 도입한 ‘경기도의 소리’다. 사이트엔 정책제안ㆍ도민발안ㆍ도민청원ㆍ도민참여ㆍ민원 등의 코너가 있다. 도민과 소통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며 2019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 중 도민청원은 5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내용에 대해 도지사나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게 돼있다. 도민발안은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등을 검토해 법규를 제ㆍ개정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19세 이상 도민 1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1명도 발안할 수 있도록 해 입법 참여 폭을 넓혔다.
하지만 도민 청원과 발안 실적이 저조해 ‘경기도의 소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도민청원의 경우 2만건 넘는 청원이 접수됐지만 답변이 완료된 건 단 1건 뿐이다. 청원의 경우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청원이 20만명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지자체에서 5만명은 너무 과한 조건이다. 인천시는 3천명, 부산시는 3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 요건이 성립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까다롭다. 도민 발안도 584건 중 93.8%에 달하는 548건이 폐기 처분됐다. 부서 검토가 이뤄진 36건 중에 집행부에서 입안이 된 것은 8건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와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구색 맞추기용으로 만들어 놓은게 아니라면, 현실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도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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