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용차 교체기준 ‘10년ㆍ12만㎞ 이상’…개선 시급

부천시가 예산절감 등을 위해 노후 공용승합차 교체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공용승합차를 신규로 구매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공용승합차 2대(대당 4천600만원) 등 모두 9천200만원을 편성, 신규 차량을 사들일 계획이다.

현행 노후 공용승합차 교체기준은 현행법은 10년 이상 운행된 차량이거나 12만㎞ 이상 운행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근 제조되는 차량들이 10년이 지나거나 12만㎞ 이상 운행해도 성능측면에서 떨어지지 않아 노후 공용승합차 교체기준을 수정,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열 시의원은 “차량성능이 좋아진만큼 노후 공용승합차 교체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0년 또는 12만㎞ 이상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교체할 수 있지만, 2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 교체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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