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저소득층 아동 위한 복지제도 업그레이드

부천시의 청년과 저소득층 아동 등을 위한 복지제도가 업그레이드된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올해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청년(만 15∼39세) 자립을 돕기 위해서다. 해당 제도는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30만원씩 최장 3년 동안 지원이 핵심이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세를 매월 20만원씩 1년 동안 지원, 주거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내용의 희망저축계좌Ⅰ·Ⅱ로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상향 조정한다.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 오는 4월부터 지급한다.

만 17세 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출산 가정에는 아동이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영아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렵다. 이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해부터 관련 제도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이외에도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