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GB기준 완화前 맹지 수천㎡ 거래…사전 정보유출 의혹

부천시 작동 개발제한구역 내 맹지 수천㎡가 거래된 사실이 밝혀져 정보유출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작동 맹지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시 작동 개발제한구역 내 맹지 수천㎡가 거래된 사실이 밝혀져 정보유출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작동 맹지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GB) 허가기준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 작동 GB 내 맹지 수천㎡가 거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정보유출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부천시와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익사업이 늘면서 GB 내 철거대상 건축물이 인근 지자체로 이축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올해부터 GB 내 이축시 건축물 접도요건 중 지목이 도로가 아닌 다른 지목(하천 등)도 인접 토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기에 앞서 작동 GB 내 맹지 4천562㎡가 지난해 4월23일 공유자 6명에게 31억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해 6월1일 작동 GB 내 맹지 5천422㎡와 2천909㎡ 등도 공유자 8명과 6명 등에 각각 39억4천458만원과 10억5천461만원 등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들 필지 3곳은 공유자 중 1명을 채무자로 지역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49억2천만원의 대출이 공동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GB 내 맹지는 3.3㎡당 200만여원이지만 이축할 수 있는 토지는 3.3㎡당 400만여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각에선 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허가기준 완화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수십억원을 들여 맹지를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 A씨(58)는 “누가 수십억원을 들여 맹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입하겠느냐”며 “누가 봐도 사전에 정보를 알고 미리 맹지를 사들여 이축권을 사용해 건축물을 짓기 위해 매입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은 없다”며 “최근 공익사업으로 인한 철거대상 건축물(주택 등)이 인근 지자체로 이축되고 있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작동은 물론 범박동과 옥길동 등지에 이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작동 맹지 매입은 시와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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