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평택시 청북면 소재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작업에 나선 소방관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불길이 멎은 사이 인명구조를 위해 긴급 투입된 소방관들이 갑자기 확산된 화마를 피하지 못해 순직한 것이다.
지난 8일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된 순직 소방관 3명, 이형석 소방경, 박수동 소방장, 조우찬 소방교의 합동영결식이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하에 엄수됐다. 순직한 소방관 3명의 명복을 빈다. 영결식에 참석한 소방관은 물론 일반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더 이상 소방관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6월17일 이천시 소재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구조대장이 인명 구조에 나섰다가 순직한 사건과 유사한 사례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불길이 누그러진 틈을 타 구조대장이 인명구조에 나섰다가 치솟는 불길에 고립돼 숨졌다.
지난 10년 동안 화재 현장에서 진화작업 중 소방관이 희생된 사례가 49명에 달한다. 소방관의 직책이 화마와 싸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고위험군 직업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사고가 자주 발생, 소방관이 희생된다는 것은 화재 진압 시 지휘체계, 안전수칙 매뉴얼, 또는 진화장비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사장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특히 화재 등 다양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화재가 난 다음 진화작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재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 평택 화재건물은 1년여년 전인 2020년 12월에도 천장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숨진 곳이다. 당시 사고로 한 달 정도 공사 정지 처분도 받은 건물이라면 그 후 안전관리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무리한 작업이 진행됐는지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공사 현장도 기초·골조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니 이는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본다. 인명 피해가 발생, 심각한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공사 현장을 정기 점검 대상에서 예외로 두는 것은 잘못된 지침이다. 화재 감시 체계가 현장에 적응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체계를 점검해야 된다.
잔불 수습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화재 재발 때문이다. 화재 재발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첨단장비인 드론이나 로봇기술을 도입, 안전성을 확인하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더 이상 소방관이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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