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추진

부천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한다.

국토계획법령 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1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운영방향 연구용역을 통해 시대변화와 요구 등에 맞도록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5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한다.

용역 내용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체계정비를 비롯해 유형별(용도지역 변경 등) 공공기여량의 적정성 검토 및 적정량 도출, 공공기여 토지·건물·현금 자산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등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2년 10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 3건에 대해 토지 공공기여량 337.9㎡와 공공기여금 98억7천만원 등의 협상실적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3년 상동 호텔용지 41만3천5천517.6㎡에 대해 허용용도 완화로 토지면적 12.6%(비용 57억원)의 공공기여, 지난 2018년 여월동 29만9천3천150㎡ 여월시장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토지면적 20%(비용 36억1천만원)의 공공기여, 지난 2019년 괴안동 16만7천2천631.5㎡ 동부시장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토지면적 17.3%(비용 5억6천만원) 의 공공기여 등이다.

시는 1~2월 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와 2~4월 자료취합·문제점 도출·방향 설정, 4~6월 중간보고·전문가 자문·보완, 6~8월 최종보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지나 그동안 법령과 조례 개정이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용도지역 변경 등 유형별로 공공기여량 적정성 검토와 적정량을 도출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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