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시티 수원] 특례시 새 옷 입고 ‘더 큰 수원’ 완성

기초연금 대상 시민 5천500명 추가 혜택
한부모•장애인 등에 다양한 복지급여 확대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수원특례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올해 새해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13일이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천500만원이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천만원 상향된 1억3천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으로 상향된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수원시는 특례시가 대도시로 적용돼 기본재산공제액 5천만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시민 5천5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2) 지난 3일 신년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
지난 3일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시민이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복지 확대로 2만2천명 혜택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데, 새로 출범하는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에 속했던 수원시는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천200만원을 차감했지만,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에 속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천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져 생활수준이나 물가가 높았지만 지역구분에 묶여 기본재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대 6만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아울러 긴급지원도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문턱이 낮아진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개정돼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소도시는 재산의 합계액 1억5천2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대도시는 2억4천100만원으로 8천900만원이나 상한선이 높아진다.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수원특례시에 속한 위기 가구가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원시는 특례시 출범 효과로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만2천여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례시 원년 2022년,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

수십 년간 누적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건의해 이양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ㆍ군ㆍ구의 특례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 제4항 및 별표를 신설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그동안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사무들을 지방자치법 안에 구체화해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이다.

사진4) 지난해 7월 염태영 수원시장이 김부겸 총리를 만나 특례권한 부여 지원 요청
지난해 7월 염태영 수원시장이 김부겸 총리를 만나 특례권한 부여 지원을 요청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안에도 특례시가 할 수 있는 21개 단위사무가 포함돼 있다. 기능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등이다.

특례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이제 출발 단계다.

수원시를 필두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했다.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찾아 검토하고 분석, 총 153개 기능 946개 단위사무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행안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발굴 특례 사무에 대한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이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무는 기능별로 8가지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산업단지개발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2020년 12월 수원시청사에 특례시 법제화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수원시 제공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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