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조직 확대 구상이 교육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난항에 부딪혔다.
11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교육복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내부적으로 교육복지국 신설을 구상 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교육청의 조직을 ‘4실ㆍ국 이상, 6실ㆍ국 이하’로 규정한 현행 법령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지자체가 다른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조직을 꾸릴 수 있다는 지자체 조직 관련 법령과 현 교육행정기관 법령을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도교육청 법령 개정 건의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17개 시ㆍ도 교육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될 시 이를 적용받는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교육청을 위한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 지자체 정원과 관련한 법령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규모가 달라 법령 개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라며 “교육부 입장에선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을 아우를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도교육청 실ㆍ국 조직 확대에 대한 논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점점 교육행정의 수요가 늘어나, 오래전부터 실ㆍ국 조직 확대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교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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