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오늘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지정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13일 전면 시행되면서 예고됐던 특례시도 드디어 닻을 올리게 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혁신 모델로 평가되는 특례시의 출범으로 지방자치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특례시에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진다. 특히 특례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된다. 산지전용허가와 산업단지 개발,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병원 등의 개설 사무, 소하천 정비 및 보전 사무 등도 중앙에서 특례시로 이관된다.
특례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복지 수혜 확대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9개 분야에 걸친 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급여액도 커진다. 인구에 걸맞게 행정 조직이 커져 생활민원 해결과 인허가 처리기간도 줄어들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되고, 공식 출범하기까지 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 구성한 전국특례시장협의회는 시민 권리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한 확대를 위해 열심히 뛰었다. 4개 특례시는 1년여 간 85개 기능사무, 546개 단위사무를 발굴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특례시 출범은 지방행정체계에 괄목할만한 변화이자 자치분권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특례시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무늬만 특례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특례시가 성공적 모델로 안착하기 위해선 광역시 못지않은 특례권한이 더 부여돼야 한다. 특례시라는 명칭과 함께 일부 특례만 얻었을 뿐 광역시급 행정 지위와 재정자율권은 확보하지 못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일부 업무는 여전히 광역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해 ‘반쪽 특례’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분권법,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 등을 통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강화돼야 한다. 이는 특례시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낼 행정·사무 권한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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