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갈매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조기분양을 위한 분양가 감정평가과정에서 감정평가사협회가 임의로 시행 중인 사전심사제도 제외를 촉구하고 있다.
평가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다, 감정평가금액을 높여 분양 대기 중인 임차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3일 구리시와 갈매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 등에 따르면 시와 LH 등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조기분양에 나서기로 하고 분양가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 감정평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LH로부터 감정평가법인 선정요청을 받고 오는 20일 전후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뒤 감정평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감정평가사협회는 평가금액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임의로 사전심사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사전심사제도로 인해 평가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다, 감정평가금액을 높여 분양 대기 중인 임차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는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청원서를 시에 제출하고 공정한 평가와 절차진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갈매2단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장 A씨는 “갈매2단지는 5년 조기분양을 LH로부터 약속받아 조기분양신청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사의 분양가 산정을 기다리는 중인데 감정평가사협회가 임의로 사전심사제도를 시행 중”이라면서 “수원 광교60단지 등을 중심으로 재감평사례가 이어지면서 감정평가기간도 길어지고 감정평가 금액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불응해 재감평을 요구하면 비용은 임차인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사전심사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취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이라며 “심사는 평가절차나 방법이 관련 법령을 위배했는지 등이 주된 대상으로 알고 있다. 법령이나 규칙 등에 저촉된다면 기간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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